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회 경제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크게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인터넷에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핸드폰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번거롭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보다 선호하고 있기에 참고하셔서 발급 잘하셨으면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다

2.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입력

3. 대법원 사이트를 확인

4.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고 접속

5. 사이트내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6. 약관동의 체크 및 성명과 주민번호 및 핸드폰 번호 입력

7.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하기

8. 맨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9.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및 프린트 또는 PDF 저장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절차-

1. 핸드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다

2.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입력

3. 대법원 사이트를 확인

4.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고 접속

5. 사이트내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6. 약관동의 체크 및 개인정보를 입력

7.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하기

8. 발급 대상자 종류 신청사유 등 문항 선택후 신청하기 클릭

9.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열람 또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발급

* 모바일에서는 프린트 출력이 불가하므로 확인이나 열람 또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발급하는 방법 안내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 무인발급기 이용은 500원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1.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기위해 정부24 사이트를 검색

2. 정부24 사이트 접속

3. 서비스지언 메뉴탭 > 무인민원발급안내 클릭

4. 내가찾는 지역 찾은후에 검색 클릭

5. 찾은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를 확인하고 발급하러 간다

-행정복지센터 이용방법-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 동사무소, 주민센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되게 되며,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Q&A

Q. 형제도 증명서에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증명서에는 나를 기준으로하여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Q. 영문 가족증명서발급방법이 있나요?

A. 영문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Q. 상세증명서란?

A. 이혼부터 입양 취소 및 경력 혼인외 자녀나 전 배우자 자녀 사망한 자녀 등 친권 후견 개명 모든 기록이 기재됨

Q. 온라인 사이트 말고도 발급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오프라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사이트 발급이 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하기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모바일 신분증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백신 접종 확인서

백신 접종 혜택

코로나 잔여백신 접종 예약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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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아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경우에 혼인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청약이라던가 부부 관련된 금융 상품을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혜택등을 받기위해서 부부가 맞다는 증명을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상이 첨단화 되다보니 이제는 오히려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인터넷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다

2.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력

3.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확인

4.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고 접속

5. 사이트내에서 증명서발급 > 혼인관계 증명서 클릭!

6.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입력후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7. 발급대상 증명서 유형 개인정보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 항목체크

8.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9.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프린트로 출력가능

10. 프린터가 없는 경우는 PDF로 저장한후 프린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출력한다.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게 되면 유효기간내에서 자유롭게 출력을 할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발급안내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1,000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근처 동사무소 민원 창구로 가셔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과 대기인원이 많을경우 기다려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되도록 인터넷 발급이 편리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안내

준비물: 손가락 (지문인증 필요), 수수료 5,00원

무인발급기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 아닌경우는 무인발급

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한참 찾아서 걸어야할수 있습니다. 밀집 인구지역은 근처에서 무인발급기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기기운영시간은 지역에 따라서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이거나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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