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아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경우에 혼인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청약이라던가 부부 관련된 금융 상품을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혜택등을 받기위해서 부부가 맞다는 증명을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상이 첨단화 되다보니 이제는 오히려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인터넷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다

2.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력

3.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확인

4.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고 접속

5. 사이트내에서 증명서발급 > 혼인관계 증명서 클릭!

6.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입력후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7. 발급대상 증명서 유형 개인정보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 항목체크

8.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9.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프린트로 출력가능

10. 프린터가 없는 경우는 PDF로 저장한후 프린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출력한다.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게 되면 유효기간내에서 자유롭게 출력을 할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발급안내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1,000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근처 동사무소 민원 창구로 가셔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과 대기인원이 많을경우 기다려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되도록 인터넷 발급이 편리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안내

준비물: 손가락 (지문인증 필요), 수수료 5,00원

무인발급기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 아닌경우는 무인발급

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한참 찾아서 걸어야할수 있습니다. 밀집 인구지역은 근처에서 무인발급기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기기운영시간은 지역에 따라서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이거나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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